[사회] 7일내 검찰 항고 없어야 尹 즉시 석방…구치소·관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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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항고로 구속을 다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에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쳤다. 악기(부부젤라)를 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외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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