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검찰 미숙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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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진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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