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검찰의 尹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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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 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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