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輿 “탄핵심판 다시” “내란 제외 무효”주장… 선고 기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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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임박한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해왔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막판에 변수가 생겼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언급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 가능성에 대해 탄핵심판에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증거를 탄핵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썼다.
‘공수처 불법 수사니 탄핵심판 다시’? “공수처 증거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채택된 증거 중 공수처 수사 자료는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국무위원, 군인, 경찰 등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수사기록이 헌재에 송부됐지만, 이는 모두 검찰·군 검찰‧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 증거들이었다.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한 국회‧선관위 CCTV 등 외부 자료는 수사기록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헌재를 통해 직접 확보한 원본 자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조서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공수처 조사에선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고, 공수처가 더이상의 신문을 포기하고 사건을 넘긴 뒤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도 없다. 대신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심판정에서 직접 재판관들을 보고 발언하며 자신의 주장을 폈다.
무엇보다, 김 장관이 ‘불법 수사’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 본인의 내란 사건 관련 기록은 공수처·검찰 기록 모두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직후 헌재가 기록송부를 요청했으나, 검찰의 회신이 없어 이번 탄핵심판에선 반영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확보·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담을지 말지 판단할 사안”이라며 “공수처 자료도 없고 윤 대통령 본인 사건의 자료도 없는데, 구속취소 결정을 이유로 ‘재판을 재개해 다시 따지자’는 건 무용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없인 탄핵 안 돼” 주장 다시 등장
탄핵심판 초기 국회 소추인단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뺀 것에 대해 “소추 사유가 달라졌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던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추사유가 동일성을 잃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고, 내란죄 없이는 탄핵 소추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재에서 확인한 여러 증거와 증인에 대해선 “오염된 증거‧증인”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리 초반부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절차상 결함이 있는지도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학자들 “결론 변동은 글쎄, 숙고는 길어질 수도”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질서유지 및 경비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헌법학자들은 다수가 ‘구속의 적법성을 따진 결정문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구속 여부는 탄핵심판에서 고려된 사안이 아니며, 헌재의 탄핵심판은 법원의 형사재판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헌법재판이라는 게 가장 주된 이유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은 징계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형벌절차여서 성격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형법·헌법으로 서로 다르다”며 “형사 재판에서의 구속이 취소됐다 해도 탄핵절차에 있어서 외형적, 법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모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에서 내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체적 증거에 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형사소송법 준용 등 절차적 논란들을 뒤로하고 신속 재판에만 신경 써 왔는데,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구속취소 결정으로 여론이 격화되면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한다. 현재 재판관 구성상 표결로 갈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지자들의 정치적인 행위들이 더 격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 자체로 평의의 결과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도 “재판을 30년씩 하던 분들인데 사실·법리 외에 다른 요소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이번 결정은 인신구속 절차에 관한 판단이고, 본안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않은 상황이라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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