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이 지적한 내란죄 수사권…"尹 공소기각" vs "재판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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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이유로 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수사 절차상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수사 권한의 문제다.

이에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든 수사절차‧권한의 문제가 본안 재판인 내란죄 사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본안 사건인 내란죄 재판의 ‘공소 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각 염려 없어…검찰의 기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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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뉴스1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사유로 언급된 공수처의 모호한 수사권이 본안인 내란죄 재판의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먼저, 공소 기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 헌법재판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만약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은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수사 기관에 불과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적법한 기관’이 아닌 다음에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짚었다.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부터 논란이 돼왔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관 범죄’의 관련 범죄(검찰청법 제4조1항) 등으로 내란죄 수사권한을 인정받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의식한 정황은 곳곳에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며 “특수본은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송부받고, 1월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기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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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부장판사였던 이현곤 변호사는 “이번 구속 취소는 오히려 내란죄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면 본 재판에서 내란죄를 따지는 심리보다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게 돼 재판이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대한 절차상 위반, 공소기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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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다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되면 결국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있는지 모호하다고 봤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기각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그는 “공소기각은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한 뒤 설명자료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짚었다. 법원이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다”며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형사소송법 327조 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공소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이 검찰의 공소 제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이 검찰의 기소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면 공소기각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결정적이지 않았다면 공소 제기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의 능력만 부정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만약 공소가 기각되면 검찰‧경찰이 그간 수사해온 내용을 종합해 다시 기소하거나, 더 안전하게 간다면 내란죄 수사권이 확실히 있는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수사가 처음부터 진행될 것이다. 내란죄 재판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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