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에 돈 빌린 뒤 안 갚아…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징역 1년6개월
-
3회 연결
본문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