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세 아들 보는데…2층 창밖으로 반려견 던진 50대 아빠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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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당시 모습. 사진 위액트 SNS 캡처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2 경찰관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접수했다. A씨가 내던진 개는 깁스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린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A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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