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일 걸렸던 노무현 탄핵선고…윤 탄핵, 이미 그 시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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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10일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각 14일, 11일 후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주 선고가 유력하다고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을 강조해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기준으로 변론 종결 후 13일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고민을 이어가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걸린 시간을 넘어섰다. 선고기일은 사전에 고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도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11일 선고 가능성도 없어졌다. 노 전 대통령 사건 결정에 걸린 시간도 넘어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숙고 시간 기록에 들어서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공지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기존 입장만 재공지한 후 침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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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면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점은 섣부른 선고기일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됐다. 취소 사유인 ‘위법 기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적법성 의문’ 자체는 “탄핵심판과 무관해 법리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이런 결론을 도출해낸 배경으로 절차적 공정성도 부각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초기부터 여러 차례 절차적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속보단 공정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대통령 직접신문 금지 등에 “위법”이란 표현까지 쓰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대부분 주장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들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헌재법 40조 1항)는 규정을 전제로 하는데, 헌재는 헌법재판으로서의 성질이나 재판관의 소송지휘권을 더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헌재가 소송지휘권 등 재판관 고유 권한만 강조하며 속도를 내기엔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탄핵심판)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권성동 원내대표)고 압박 중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등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심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 적법성 확보를 위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취소가 탄핵 본안 쟁점과 관련이 없어 변론 재개는 안 할 것 같다”면서도 “냉각기를 갖는 차원에서라도 선고는 이번 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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