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검찰, 박정훈 무죄에 항소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항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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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12일 뉴스1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방부검찰단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이같이 전했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후,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또한 "필요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에 따른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외부에 위치한 소속 부대의 한 건물에서 출퇴근했으며, 이달 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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