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SAT, 자격시험화…9급 공시 한국사도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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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확 달라진다. 기존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한다. 또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PSAT가 5급 공채와 7급 공채시험의 1차 시험에 쓰이다 보니 PSAT가 가진 범용성과 활용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 쓰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별도의 시험으로 PSAT를 실시하고,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사고력 등은 별도 시험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1차 관문처럼 쓰여온 PSAT를 일종의 자격시험 같은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수험생은 한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공기업 등에 입사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을 따로 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2027년부터 실시되는 PSAT는 난이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으로 나뉜다. 인사처는 일단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등에 ‘심화’ PSAT의 성적을 활용하고, 7급 공채시험에는 ‘기본’ PSAT의 성적을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의 확대 적용이다. 9급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한국사 과목 대체 급수는 ‘3급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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