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직 전공의, 보석 청구 두번 만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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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끝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 범행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등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다음달 기각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보석 청구가 기각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을 다시 정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오후 정씨의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결정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총 26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0월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오는 5월 12일 나머지 추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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