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이유 묻자 “부정선거 때문”…특임전도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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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달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측 ‘특임전도사’가 14일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56)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윤씨는 “전도사로서 폭력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회개할 일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건이 이렇게 된 원인을 따지면 결국 계엄의 배경인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나가도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재판부가 악의 근원인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한 시위대들로 인해 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윤씨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 윤씨도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 및 공용 물품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법원 셔터를 들어 올리고, 시위대에게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자”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대한 재판을 다음달 9일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82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일엔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여러 피고인을 대리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당시 재판을 마친 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저항권은 최후 수단으로서 누구나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는 일정한 유형력도 포함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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