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심판주심은 '보수', 재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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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 관용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막고 있다. 매일 퇴근시간마다 반복되는 광경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간을 넘기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친 뒤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각자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실관계, 쟁점을 정리하는 회의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가 논의되는 만큼 평의가 열리는 장소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됐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판관들은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등 개인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최소화한 상태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이전부터 날짜가 확정돼 있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할지 다른 재판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결국 혼주석에 앉긴 했으나 재판관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의가 마무리에 접어들면 각자 '인용' 또는 '기각'으로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이 진행된다. 관례상 주심이 먼저 의견을 밝히고 최근 임명된 순서대로 한 명씩 돌아가며 저마다 결론을 밝힌다. 윤 대통령 심판은 아직 평결이 시작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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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헌재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최기웅 기자

사건 주심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됐다. 주심은 다른 재판관들이 논의하게 쉽게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봉사자' 역할이라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지자 정치권이 술렁였지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헌재소장도 재판관 9명(현재 8명) 중 1명일 뿐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재판장으로서 변론 진행을 맡긴 하지만 모두 평의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야 한다. 실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심판 진행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자 문 권한대행은 종이 몇 장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라며 "(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올라온 대본이고 재판관들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문에서도 헌재 소장은 다른 이들처럼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인용', '기각' 두 개 결정문이 작성됐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쟁점이 5개인 만큼 쟁점마다 유무죄를 판단한 결정문이 여러 개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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