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관계 어렵다"…스타벅스 727억 배상 판결, 무슨 사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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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BCLA 유튜브 캡처
스타벅스가 뜨거운 커피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커피 캐리어를 건네 받다가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5000만달러(약 727억)를 배상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스타벅스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2월 8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져 성기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당시 바리스타가 음료 3잔을 커피 캐리어에 넣어 건넸는데 그중 한 잔이 캐리어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며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커피가 가르시아에게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다. 스타벅스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캐리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이로 인한 영구적인 성기 변형 및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고 있으며 성관계 시 통증을 겪고 있다고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에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상금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 취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에도 커피 컵 마개가 열리면서 섭씨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화상을 입은 한 여성과 3년간 소송전을 벌였다. 당시 배심원단은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000달러,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000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맥도날드와 관련한 소송을 떠오르게 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당시 70대 여성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산 커피 컵 뚜껑을 열려고 하다 무릎에 쏟았고,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뜨거운 커피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 과실이 있다며 여성에게 약 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때부터 커피 컵에는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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