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네 번째 신청…이번엔 법원 판단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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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7일 오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검찰의 세 차례 퇴짜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의 판단을 거쳐 이뤄지는 네 번째 구속수사 시도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영장이 기각됐었기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필요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단 의혹(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심의위를 신청해 외부 판단을 받고자 했고, 심의위는 지난 6일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6대 3 의견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되면서 김 차장이 밀착 경호를 맡은 점 등이 근거였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는 관계없다”며 “보완 수사를 충분히 진행했기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 6일 심의위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에 대해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수본 측은 이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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