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의정 바빠" 불출석 밝히자…대장동 재판부 "심리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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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17일 “심리상 필요하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사건’ 172차 공판기일에서 “지난 14일 증인(이 대표)이 나오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 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공판에서 “(원래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증인 채택했고, 이달 21·24·28·31일 재판에 증인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 관련)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당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등 사유가 담긴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을 압박하는 듯한 여러 발언도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소환 예정 첫날인 21일 공판에 관해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태를 대비하겠다. 추첨을 통한 방청권을 배부해서 방청권 소지한 분만 법정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24일 공판은 오전 10시로 지정했는데, 그날 다른 재판부에 중요 사건이 잡혀서 시간을 조정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밝힌 ‘중요 사건’이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한날한시에 출석할 경우, 지지층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안 나올 경우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이 대표 증인신문을 계속 시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21·24·28·31일 네 차례 소환을 모두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이 재판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앞서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다룬다. 이 대표가 김씨 등에게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과는 별도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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