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했던 친모, 아동학대살해미수 구속기소

본문

17422055423374.jpg

7살 쌍둥이 아들 2명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하려던 40대 여성이 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7일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아동학대살해미수)로 4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씨(50대)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고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빚 돌려막기’ 방식을 이어오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차량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

B씨를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아동들의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고 설명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72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