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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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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