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그만둔다” 안 하면 강사 계약 3년 자동연장…해커스 약관 적발
-
1회 연결
본문

서울 노량진 해커스 학원 옥외광고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인강’이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계약 내용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각종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 9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인강’이라는 간판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원에 달하는 주요 사업자다.
공정위는 부당하다는 신고가 들어온 ‘시험 대비 과정 학원 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등 강사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약관법에 저촉되는 다수 조항을 발견했다.
해커스는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상당 기간 연장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강사로 하여금 부당하게 챔프스터디와 원치 않는 계약에 묶이게 된다고 봤다. 묵시적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의 개설 여부, 강의 시간표 등을 강사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강사가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시정했다.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는 서비스가 언제 종료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강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조항으로, 강사 입장에서는 학생과 신뢰 관계 등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해커스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 밖에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이름·사진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 저작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도록 간주하는 조항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1월 구매 기회가 충분히 남았음에도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는 등 공정위의 제재를 여러 차례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항마다 편차는 있지만 2012년 무렵부터 사용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