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추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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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1회 만에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쯤까지 약 2시간 동안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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