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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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부장 이효선)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로 5개월 만에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60대 B씨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B씨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열을 가해 녹인 혐의를 받는다.
출입문에서 연기가 나는 걸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B씨 얼굴에 염산(농도 9.3%)을 뿌린 혐의까지 더해졌다.
염산 공격을 받은 B씨는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나 염산을 뿌리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자칫 실명하거나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위험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5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거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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