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화폐' 풀린다...한은, 4월부터 10만명 대상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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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 일상에서 CBDC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사용처로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BNK부산)과 올해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CBDC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은행 예금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전용 QR코드로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수 있다.
CBDC는 전자화폐의 하나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프로그래밍화 된 돈이다. 당연히 기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대신 활용 방법은 현금보다 다양하다. 예컨대 정부가 전국민 지원금을 CBDC 형태로 지급한다면, 취약 자영업자의 가맹점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식이다.
한은의 이번 실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7개 은행이 이와 연계된 지급 수단인 예금 토큰을 다시 발행해 금융 소비자가 이를 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예금 토큰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테스트 기간 총 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ㆍ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결제는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 예금 토큰 전용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온라인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ㆍ땡겨요ㆍ서울청년문화패스ㆍ모드하우스 등이 있고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ㆍ하나로마트ㆍ교보문고ㆍ이디야ㆍ신라대학교 등이 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실장은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고, 관련 수수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점이 많아지면 사용자들이 현금만 쓸 수 있는 재래시장에서 번거로운 계좌 이체 대신 QR결제를 이용하는 등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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