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연금개혁안 타결 또 불발…‘연금특위 합의 처리’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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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여야는 18일에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타결 기대감은 고조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13%(보험료율)와 43%(소득대체율)에 여야가 합의했고, 출생·군 크레디트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는 미세한 부분이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고, 특위 ‘합의 처리’ 건은 추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박 수석부대표의 말은 향후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를 약속하면 ‘13%·43% 모수개혁안’ 처리가 가능하다던 국민의힘이 양보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모수개혁안 처리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이해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원론’을 고수했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곧바로 브리핑을 청해 “(김상훈 의장 발언은) 오전 회의 때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여당에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특위 구성은 여당 6명, 야당 7명으로 야당이 한 명 많지만 위원장이 여당 몫이라 야당의 강행 처리가 불가능한데도 불필요한 조건을 단다는 비판이다.

여야가 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출생·군 크레디트 등의 문제에서도 변수가 발생했다. 크레디트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출산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군 복무는 6개월만 인정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국회에 수정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디트와 군 복무 크레디트를 모두 발표된 안의 절반인 6개월로 줄였다. 다만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셋째 아이는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렸다.

한편 여야는 이날 “3월 중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이를)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 규모(국민의힘 15조원, 민주당 35조원)와 내용을 두고 이견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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