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한미군 철수" 이적단체 활동한 역사교사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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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주한미군이 서울 시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해당 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에 참가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연방통추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로 연방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적단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연방통추가 이적단체가 아니며 북한은 반국가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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