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조건이 '항공과 여학생'…기아 챔필 알바 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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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인포메이션 채용 공고. 사진 온라인 사이트 캡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을 두고 고용평등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한다며 채용분야·근무기간 및 시간·시급·자격 요건 등을 안내했다.
이 공고에서는 안내소(인포) 직원 자격 요건으로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내걸었다.
공고가 게시된 뒤 온라인에서는 해당 채용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에서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해당 공고는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인포메이션 직원이 왜 여성에 항공과 재학생이어야 하나” “특정 학과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냐”며 직무와 상관없는 요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KIA 타이거즈 측은 지난 18일 “해당 채용 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며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주업체는 공고를 수정했다. 채용 담당자는 이날 뉴스1에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고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뿐”이라며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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