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선고일, 방검복·방검장갑·헬멧 지급…경찰 이례적 '완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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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집회 대응 인력에게 방검복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대응에 나서는 기동대원 등에게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복에 상·하의 방검복과 방검장갑, 헬멧 등을 함께 착용하면 ‘완전진압복’이라 불리는 신체보호복을 갖춘 형태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 현장에서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방패를 들기도 하는데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선고일 가용 인력 총동원 방침을 밝히고 기동대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선고 전일부터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 명이 동원되고 이 중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기동단 부대, 다른 시·도청 소속 부대를 동원해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차단선 유지 훈련과 함께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와 경찰봉을 사용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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