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기사회생…선거법 2심 '유죄→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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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뒤집혔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 4개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함께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선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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