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 만들고 당분간 ‘입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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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7시30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함박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12시간 30분만에 꺼졌다. [사진 대구소방본부]
대구시가 대형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봄 입산을 통제하고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만들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예방 행정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지역 대부분의 산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재난안전법·산림보호법·자연공원법·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며 시에서 행정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사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명령 적용 구역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과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이다. 또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산들도 해당한다. 다만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31일부터 통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4개 구간(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보은사~관암사~관봉,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석조약사여래입상,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은 통제구간에서 제외한다.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케이블카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31일 경북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한 공장 건물이 산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남겨져있다. 연합뉴스지〉
앞서 경북 의성군에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 만에 꺼지고,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내자 대구시는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 창설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가 이미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기동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다.
영남권에서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 26일 달성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재난기동대가 진화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이에 대구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기동대를 만든다. 공무직 신규·특별 채용 등을 통해 20여 명의 정규조직으로 구성하는데 UDT,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기동대는 야간‧대형산불 진화, 산사태 취약지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 지원 등 산림재난뿐만 아니라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모든 재난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다.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보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게 초기대응에 힘쓴다.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한 야산 아래 민가에서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자 현장에 출동한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진화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산림 출입과 산림인접지 등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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