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8차례 송달 끝 수령…'대북송금'…
-
2회 연결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 23일 재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대표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라 유죄를 예단할 수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형사11부는 2022년 10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하고, 해당 결정문을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다. 2~3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법률대리인과 달리 이 대표는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미송달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지난 26일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8차례 송달 시도 만인 지난 28일 이 대표도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