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가경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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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상장 기업에 한해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반면에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600여 개 상장 법인에만 적용된다. 한 대행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에 앞서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먼저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공포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한 대행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모수 조정(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뒤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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