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김미애 "외국인 투표, 10년이상 거주해야”…선거법 개정안 발의
-
1회 연결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2일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한국 국민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증가세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외국인 투표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처음 도입,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했다.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여 명에 불과해 총 선거인의 0.02%에 그쳤다. 한국 정부는 재일 한국인 약 40여명의 ‘지방선거 투표권’ 획득 등 호혜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14만명 중 11만3500여 명(81%)이 중국 국적자로 쏠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