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우선지원…요금은 시간당 최저 1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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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다자녀 가정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기준을 2명 이상 가구로 완화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가정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하는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엔 ‘36개월 자녀가 2명 이상’ 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정해진다. 적게는 시간당 1826원(중위소득 75% 이하)부터, 많게는 1만2180원(중위소득 200% 초과)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6시)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가산한다. 0~2세 자녀는 월 최대 200시간(연간 2400시간), 취학 후 자녀는 연간 960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이용요금(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되는 요금에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 및 개편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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