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상가 처분해 아파트로 갈아타고, ISA로 노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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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0대 후반 홍모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이다. 홍씨는 보유하던 소형 평형대 아파트를 팔고 타 지역 신축 아파트 매수를 고민 중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보유하던 현금이 줄고 세금 부담은 커질까 걱정이다. 퇴직 후 월 소득은 연금 등을 고려해 부부 합산 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취업준비생이자 미혼인 자녀의 생활비 및 결혼 자금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홍씨 부부는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노후 생활자금 확보 방법을 알고 싶다.
A. 보유 중인 수익형 상가를 매각하고 수도권 또는 유망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 침체와 금리 변동으로 상가의 투자 매력은 감소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다.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현금흐름이 중요한데, 의뢰인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인구 감소와 소비력 저하로 공실 위험이 크고, 상가 임대료 인상도 어려운 점도 문제다. 유지보수 비용 부담과 정선 지역의 경우 상업시설 수요 정체로 가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지방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신축아파트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신규 아파트 매입 지역으로는 경기 수원·용인, 강원 원주, 인천 송도·청라·검단 등이 유망하다.

재산리모델링
◆ 사전증여 활용해 세 부담 줄이기=상가를 매각하고 아파트로 갈아탄 후 생긴 현금은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단위로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는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의 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증여재산공제 목적으로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ISA는 최장 5년간 총 1억원까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본인과 자녀 명의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성보험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거치식)의 경우 1억원(일시납), 적립식은 연 1800만원까지다. 이 한도 내에서 연금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하자. 특히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은 변액연금은 10년간 운용 후 연금 개시 시점에 투자 성과가 최저보증이율(연 7%)보다 높으면 원금과 투자 성과가 연금 재원이 되고, 낮으면 원금과 보증이율(7%)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비과세 한도 1억원으로 변액연금에 가입하고 글로벌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1억7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성과가 더 좋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확정되며, 목표수익률(연 7%) 초과 시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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