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선고 직후 대통령실 봉황기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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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뒤 관계자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김현동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가 내려갔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봉황기가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대행이 주문을 읽자 대통령실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헌재가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자 대통령실의 충격은 배가 됐다. 대통령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군부대 지휘관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도 모두 내려간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에서 '존영'(尊影)이라 높여 부르는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온 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고 말했다.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두게 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군 통수권자이기는 하나 한 대행의 사진이 부대에 걸리지는 않으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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