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범계 "헌재,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 인정…변수가 없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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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무죄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 계엄 정당화 사유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 4일) 헌재 법정에서 22분간 선고문을 듣는 일감(一感)은 ‘8대0 파면을 참 시원하게도 하는구나’ ‘쾌도난마’였지만 하루가 지난 지금 다시 살펴보니, 변수가 없지는 않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야당 단독 예산삭감, 윤석열 정책의 야당 반대, 정부반대 법률안의 야당 일방적 단독 통과 그래서 윤석열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 마비,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정당화 사유를 인정한 거”라고 했다.

박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연구관들에게 기각 의견을 쓰기 위해 자료를 올리라고 했다는 소문이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던 듯하다”며 “소수 의견만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 부분 전원 일치의 사실 인정은, 어쩌면 납득할 수 없는 38일의 선고 지연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 전원 일치 파면 결정으로 나아간 것은, 헌법 수호 시스템이 광장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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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헌재는 지난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에 대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계엄의 정당한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국회의 책임 또한 동시에 지적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114쪽 결정문 곳곳에서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발언을 인용한 것을 포함해 ‘국회·야당의 전횡’이 9번, ‘더불어민주당’이 27번, ‘야당’이 39번 언급됐다.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살피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장 3인 및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 등에 대해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적었다.

특히 주문 낭독 전 결론에선 약 1200자를 할애해 국회를 비판했다. “다수 의석인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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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뉴스1

헌재는 이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박 의원이 "다시 살펴보니"라고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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