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철통 보안’…선고일까지 결론 미리 안 사람은 재판관 8명·연구관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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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 평의부터 결정문 및 선고요지 작성 작업 모두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최종 결론인 선고요지 작성에는 대통령 탄핵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 중에도 극소수만 참여해 다른 연구관들은 선고 당일까지 결론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선고기일을 지정한 지난 1일 재판관 평의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마쳤다. 이후 그동안 써 온 결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본을 완성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결정문 최종본이 완성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심판정에서 읽을 선고요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졌다. 결정문 초안에는 인용·기각(또는 각하) 모든 의견과 그에 이르는 논리가 다 담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 참여한 연구관들은 최종 결론을 알기 어렵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의 핵심은 초안에서 기각(또는 각하) 부분은 덜어낸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엔 10여 명에 달하는 TF 전원이 아닌 수석·선임연구관 3∼4명 정도만 관여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줄였다고 한다. 또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요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TF 연구관 다수는 연차를 내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종 결정문과 선고요지도 1일 평결 이후 4일 선고 직전까지 여러 번 수정됐는데 연구관 1명이 최종본 작성을 맡아 재판관 8명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정작업을 했다고 한다. 출력물로 전달될 경우 결론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행이 읽은 선고요지와 최종본 내용은 9명(재판관 8명과 담당 연구관 1명)만 알고 있었던 셈이다.
재판관 8명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본을 검토해 한번 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①항)로 시작하는 5쪽 분량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통상 결정문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는데 이번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뿐 아니라 재판관 8명 모두 결정문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지시에 따라 연구관들이 협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통 보안과 치열한 논의, 재판관들의 협업을 거쳐 11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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