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년째 위헌’ 방치된 국민투표법…민주당 “속도감 있게 개정 준비중”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1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손질에 착수했다.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화에서 “(개헌의)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성패는 개정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결정된다. 하지만 1987년 9차 개헌 이후로 쓸 일이 없었던 국민투표법에는 그새 구멍이 숭숭 뚫렸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지만 국회는 이를 11년째 개정 없이 방치했다.

관련기사

  • 대선·개헌 동시투표…우원식 쏘아올렸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 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지난해 6월과 11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해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과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우 의장은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며 각 정당에 처리를 촉구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통화에서 “속도감 있게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대선을 위해서도 개헌에 미온적이지 않다는 걸 일단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부터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86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