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부 “美 수입차단 국내 태평염전 제품, 강제노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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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3일 강제노동 규정을 위반한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수입을 차단하자 해양수산부는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조치를 이미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염전 인력 현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는 유관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평염전의 한 운영자가 7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태평염전에서는 연간 7∼8t(1억원 상당)의 천일염을 S식품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라는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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