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퇴근 기록 조작 240만원 챙긴 공무원 강등에 5배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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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기록을 원격으로 조작하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경기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시는 부당하게 챙긴 초과근무수당 전액에 5배의 가산금을 더해 환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시 소속 지방 6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동사무소와 시 산하 사업소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새울시스템 인사프로그램의 출퇴근 기록을 원격으로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약 24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위해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무실에 없는 동안 외부에서 원격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소 종합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하고, 올해 1월 A씨를 경기도에 중징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강등 처분을 통보받은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A씨가 부당하게 챙긴 초과근무수당 전액에 5배의 가산금을 더해 환수할 방침이다.
약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공전자기록위작,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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