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3일 대선인데…'법카 의혹' 이재명 본재판 예정대로 6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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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예정대로라면 6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진 만큼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이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재판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8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의 변호인 등이 “관련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37분 만에 끝났다. “6주 정도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재판부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27일 두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후 정식 재판 일정이 정해지게 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등을 사고 세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기간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배씨의 배임액은 1억3739만원, 비서실장 정씨는 8843만원으로 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엔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경기도 관용차 사적 사용’과 ‘법인카드 유용에만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 등을 물었다.
검찰은 “해당 관용차는 경기도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취임하기 직전에 구입해, 이 대표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카드 유용은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 지시하는 등 역할을 했다”며“관용차와 세탁 등에도 김씨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증거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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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달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엔 수원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표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각각 연간 5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시점의 차이를 두고 별개의 사건들에 대해 공소장을 나눠 분리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기소 전에 피고인에게 6번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당시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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