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드 지연 배치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기소

본문

17441005710168.jpg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8일 사드배치 방해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을 8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로 이첩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드 배치 지연 의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일정 등을 반대 시민단체와 중국 대사관 측에 알려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대상자다.

검찰은 이중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이 2020년 5월 29일 당시 국방부 지역협력반장로 하여금 사드 유도탄 등 교체와 관련한 작전정보(2급비밀)를 사드 반대단체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군사기밀 보호법상 업무상 기밀누설에 대해선 전속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어 해당 부분은 군검찰로 이첩했다.

서주석 전 차장은 공사 자재 및 사드장비 반입과 관련된 군사 작전정보를 2018년 4월에 2회,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회 등 총 8회에 걸쳐 당시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을 통해 사드반대 단체에 알려준 정황을 포착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사드 반대단체는 6개의 주요 단체로 이뤄진 조직이고, 핵심 관계자는 반미 목적으로 활동하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이라고 한다. 또 일부 단체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가 포함됐는데, 정 전 실장 등은 이런 내용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로 통해 보고받고도 사드 배치 관련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내용 중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 국방무관에게 사드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을 고려할 때 군사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또 이기헌 전 비서관이 사드 반대단체에 사드기지 사진 등을 누설한 혐의에 관해서도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기지의 열악한 환경에 설명하는 목적이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80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