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개발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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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등 원심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시의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윤길)이 2013년 2월 시의장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거수투표로 재표결에 부쳐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가 부정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김만배가 최윤길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뇌물을 공여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더 살펴볼 것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의 청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2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2022년 2월 김씨와 최 전 의장을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 상당의 성과급 계약을 맺고 11개월간 급여, 법인카드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한편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2021년 11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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