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부 “임원 연봉 많다” 지적에도…음저협 회장 2배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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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는 작곡을 시작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중가요 60여 곡을 만들었지만, 월 저작권 수입은 30만원 대에 불과하다. 간혹 연간 수억 원의 저작권 수익을 올리는 작곡가들이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그런 사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 A씨는 “아이돌 앨범 작업에 끼지 못하는 작곡가들의 수입은 고만고만하다”며 “주 4회는 입시 레슨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
A씨와 같은 작곡가·작사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해주고 저작권 수입의 약 10%를 떼가는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작권 단체들은 임원 회의비로 연간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시정 명령을 무시한 채 임원 보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 단체 시정명령 이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해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보수 1억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7700만원 등이다.
특히 음저협은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연 1억9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1억800만원)의 두 배 가까운 액수다. 음저협은 회장 보수 인상을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했고 추가열 회장은 14개월분의 인상분 소급액 약 9900만원을 최근 일괄 수령했다. 소급분까지 합해 2024년 한 해만 4억 28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체부 지적에 따라 음저협 회장의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지난해 월 2000만원에서 올해 월 1500만원으로 줄었지만,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월 350만원), 한국관광공사(월 166만원) 등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문체부는 그 외에도 비상임이사 회의비 상한선을 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해 음저협 비상임이사 18인이 가져간 회의비는 1인 평균 3000만원, 최대 4870만원이다.
임원들의 보수·수당에 비해 회원의 저작권료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저협 회원이 받은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66만원에 불과했다. 음저협 전체 회원(5만5544명)의 74%를 차지하는 준회원의 1인당 월평균 저작권 수입은 28만8000원이다.
음저협은 “지난 10년간 협회가 징수하는 저작권료가 3배 이상 늘었고 회장 보수가 2010년부터 13년간 동결됐음을 고려하면 지난해의 인상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협회 매출 대비 회장 보수 비율은 0.03%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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