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친구 방화 살해한 교제폭력 피해 여성,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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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주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현관을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수사관의 물음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평소 A씨는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교제 폭력)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출소 이후에도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비교적 덜 다룬 이러한 범행 전후 사정을 주된 양형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능동적인 공격의 의사를 보여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정한 충동 조절 상태와 무기력, 분노 감정 등으로 범행한 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여성단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책임 물어…사법시스템 한계”
전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성토했다.
단체들은 A씨를 ‘피고인’이 아닌 ‘생존자’로 지칭하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성 파트너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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