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박성재 탄핵 기각..."비상계엄 관여 인정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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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10일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지 119일 만에 즉각 복귀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오후 2시 11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 장관 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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