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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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지 119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오후 2시 11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먼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동 논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본회의 도중 퇴장한 부분에 대해선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료 요구가 방대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다”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와 관련해선 “송달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요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 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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