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떤 사람이 흉기 들고 다닌다"…창원 골목길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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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현장. 연합뉴스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관련 범죄 피의자가 붙잡혔다.

11일 경남경찰청은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1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녀 공중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지점 주변에서 약 10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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