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尹 14일 첫 내란 공판…法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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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들에게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한층 강화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도 이런 출입 방식이 유지될지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에는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초동 자택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번 결정은 피고인의 신변 보호와 공공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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