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연인 尹' 처음 피고인석 선다…'…

본문

1744575585490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내란 재판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준비 과정이 형법 87조가 정한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지난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이사한 윤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경호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호상 필요시 지하주차장을 통한 입장 허가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둔 터라,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하 통로로 입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20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구속취소심문에 직접 응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다.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서부지법에도 직접 출석했었다. 다만 당시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자연인 윤석열’로 피고인석에 앉는 건 14일이 처음이다.

17445755856441.jpg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포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당시엔 첫 공판기일 일부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지만, 이번엔 촬영이 불허됐다. 지난 1월부터 총 8차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하며 탄핵심판을 받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모습은 화면으로 남았지만, 형사 법정에 앉은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중앙지법은 촬영 불허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대법원규칙 중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촬영 등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뒀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땐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2018년 이 전 대통령 첫 재판 역시 ‘사회적 관심도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촬영이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촬영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할 경우에도 공판이 시작되기 전 잠시 촬영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재판 과정을 촬영하지는 못한다.

17445755857898.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중앙포토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주장이 이어진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중 16명이 선임계를 내고 뛰어든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 계획‧지시, 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 국회 의결 저지,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준비기일에 의견서 등으로 밝힌 것과 같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적법절차 위배이고,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 군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등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심리가 진행되고 쟁점이 모이면 병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1회 공판을 하되 ‘오전 10시~오후 6시’ 종일 재판을 예고한 상태다. 필요할 경우 6시를 넘길 수도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일단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증거 정리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으나, 일정상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을 먼저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73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