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뇌물죄 기소, 전직 대통령 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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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72)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퇴임한 지 2년11개월 만이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론 연속 네 번째 법정행이다.

전주지검은 24일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그가 지배하던 항공사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던 다혜씨 부부에게 주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서씨를 2016년 2월 게임회사에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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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초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을 딴 게임회사에 근무 중인 게 논란이 되자 그해 2월 퇴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월 급여 800만원, 상무 직급, 주거비 제공’ 조건으로 서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서씨 급여는 대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혜씨는 서씨 급여 일부를 본인 명의의 서울 임대용 다가구주택 매입에 쓴 뒤 월세 수익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동적 지위에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이 받을 경제적 이익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혜씨 부부는 2018년 4~5월 식당·카페에서 민정비서관 등을 만나 이 전 의원을 통해 파악한 태국 현지 정보를 전달받아 연고가 없던 태국 이주를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한 뒤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전달해 지원 서류 작성을 돕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더불어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에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권한 특성에 비춰 공여자와 구체적 현안을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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